정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음식물류 폐기물 육상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1998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제를 실시해 왔다. 이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화하고, 자원화하려는 정책의 일환이었다. 그리고 종량제와 정액제가 혼합되어 있던 종전의 분리배출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는 무선주파수 인식 방식(RFID) 등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주민들은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 과정에서 냄새 발생이나, 배출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한때 사용이 허용되었다가 사용 금지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재사용에 대한 논의가 2003년부터 국회에서 시작한 바 있다. 또한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공약에 규제완화 차원으로 ‘주방용 오물분쇄기 허용검토’가 포함되었고, 최근 정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규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미국, 영국 등의 국가에서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일본, 캐나다, 호주 등 많은 국가들이 지방자치단체별로 하수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사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을 찬성하는 측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의 불편함을 해소할 때가 되었고, 과거와 달리 공공하수도 시설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기존의 자원화 정책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사용을 반대하는 측은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이 그 동안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자원화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고, 현재 공공하수도 시설에 부하를 미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며, 환경친화적이지도 않고, 도입을 강행할 경우 기존 단체·업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흐르는 물과 함께 분쇄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장치로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편리한 장치이다. 그러나 이것의 도입을 위해서는 현재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미치는 부하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도입에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을 가지지 않고, 그것의 도입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선, 정부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식의 도입을 검토할 때 공공하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도입 가능지역을 지정하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주방용 오물분쇄기 분쇄물의 유기자원화 방안을 검토하고, 현재 구상중인 처리 시스템 이외의 시스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방용 오물분쇄기 도입에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음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히 사용 가능지역이 생각만큼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한다면, 유사·불법 사용에 대한 통제수단이 강구되어야 하고,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자 허가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존에 운영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영악화 방지 방안을 강구하고,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금지하고, 고형물 20% 이상 배출 금지를 규정한 관련 규정의 개정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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