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대내외적인 어업환경 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연근해어업의 수산자원 회복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지속가능한 어업의 실현을 위해 고갈되어가는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해 각국의 과잉어획을 제한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부응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으로 정부는 1994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19년간 약 1조 6,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18,000척의 어선을 감척하였다. 그러나 자율에 의한 감척방식 등의 한계로 참여율이 저조하였기 때문에 사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1년 7월 25일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마련(2012.7.26. 시행)하고, 행정관청의 지정에 의한 감척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기존 감척사업을 자원관리형 정부지정 감척사업으로 개편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직권지정 감척방식에 대한 위헌성 논란, 폐업지원금의 현실화 문제, 감척 후 사후관리제도의 미흡, 감척으로 인해 실직한 어업종사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제도의 미흡, 잔존어업자의 비용 분담의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추진현황과 주요 쟁점사항을 검토하고 그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행 폐업보상금 지급한도의 상향조정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척 후 동종 어업으로의 재진입을 차단하고 잔존어업자들에 의한 대상 어업에서의 어획노력량 증가를 억제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즉 감척 후 동종 어업으로 재진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 등 감척보상금을 환수하고, 개별어획할당량(ITQ) 제도를 도입하여 잔존어업자의 어획노력량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감척사업에 따른 실직 어업종사자에 대하여 생활안정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관련 예산을 조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직 어업종사자 지원에 필요한 통계를 구축하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아울러 실직에 따른 어업종사자의 어촌사회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어촌지역 내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야 한다.
넷째,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효과는 장기적으로 동종 어업의 잔존어업자에게 어획량의 증대 등 경영여건개선에 긍정적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감척비용의 일부를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잔존어업자가 부담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현재 연근해어선의 노후화 현상을 고려하여 노후어선의 교체, 어선 장비 및 설비의 향상, 선원복지공간의 확보 등 어선 선진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여 관련 사업을 조기에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연근해 수산자원은 대부분 한국.중국.일본 3국의 경계를 왕래하는 회유성 어종이기 때문에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한.중.일 주변해역의 수산자원에 대하여 3국간 공동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이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척사업에 따른 다양한 지원에 대한 타당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감척사업 결과에 대하여 자원량 평가 및 비용편익분석 등 사후 효과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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