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양원제 도입을 개헌의제에 포함시켜 발표하였다. 또한 올해 제헌절 69주년을 맞아 개최된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에서 전직 국회의장들은 양원제 도입을 통해서 국회의 회의체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단원제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약 3분의 1의 국가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 중 민주주의 국가로 범위를 좁히면, 양원제의 비율은 3분의 2정도로높아진다. 다만, 민주주의 국가들 중에서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전환한 국가들은 다수 있지만, 단원제에서 양원제로 전환한 국가는 찾기 어렵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국의 경우 제헌국회에 제출된 헌법초안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었지만, 헌법기초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 단원제로 바뀌었다. 당시 헌법기초위원회는 양원제가 단원제에 비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신중하게 하고 상호 견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단원제를 채택하였다. 그 이유로는 건국초기라는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서 시급히 결정되어야 하는 사안들이 많은데, 참의원을 설치할 경우에 사무진행이 복잡다단해진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후 양원제는 ‘발췌개헌’으로 불리는 1952년의 제1차 개정 헌법에 포함되었지만, 실제로 양원의 구성은 제2공화국에 가서야 이루어졌다. 제2공화국의 양원제 실험이 10여 개월 밖에 못가고 막을 내린 이후로 국회는 현재까지 단원제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 글에서는 양원제 도입이 개헌의제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도입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양원제를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쟁점들을 주요국의 사례를 통해서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