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10월 19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민법 제정 60주년을 기념하여 「사회변화와 민법 개정 - 그 방법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한국민사법학회와 공동심포지움를 개최하였다.
개회식에는 이준영 한국민사법학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의 환영사가 있었다.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국정감사 진행 관계로 서면 축사를 전하였다.
이날 공동심포지움은 4개의 소주제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민법총칙편은 지원림 교수(고려대)가, 물권편은 김형석 교수(서울대)가, 계약편은 송덕수 교수(이화여대)가, 법정채권편은 엄동섭 교수(서강대)가 각각 발표하였으며, 토론에는 박준모 변호사(국회입법조사처)를 비롯하여, 박동진 교수(연세대), 장병주 교수(대구대), 서을오 교수(이화여대), 김영두 교수(충남대), 김상중 교수(고려대), 정구태 교수(조선대), 위계찬 교수(한양대)가 참여하였다.
올해 민법 제정 60주년을 맞이하여, 현저히 변화된 우리 사회상을 담아내는 민법의 전면적ㆍ체계적 개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 공동심포지움에서는 민법개정에 지침을 주는 기본원리에 대해 토론하고, 효율적 개정을 위한 이론적ㆍ실천적 방법론을 고민하는 동시에, 재산법의 각 영역에 있어 개정이 시급히 요구되는 사항을 선별하는 등의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