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은 2023. 7. 10. 오후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윤재옥, 국회의원 김태년,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위한 공동세미나 - 의원입법에 대한 영향분석 도입방안과 과제」를 개최하였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규제개혁위원회 김종석 위원장은 세미나에 참석하여 축사하였고, 공동주최자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회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마음을 전했다.
세미나는 크게 주제 발표와 라운드테이블의 두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제1세션 첫 번째 발표는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이 맡아, ‘정부입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의 쟁점과 필요한 검토사항들을 정리하였다. 두 번째 발표는 국회입법조사처 정준화 입법조사관이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도입 방안’을 주제로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으로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들을 정리하고, 그 수행주체로 국회입법조사처를 제안하였다.
제2세션 라운드테이블은 최근의 입법 홍수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좌장 최병선 명예교수의 지적으로 시작되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국장은 세간의 ‘특별법 공화국’ 표현을 언급하면서 입법영향분석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길 바라는 희망을 밝혔으며, 경인교육대학교 심우민 교수는 가치별로 제시되고 있는 논거를 정리하고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 또한 입법영향분석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하였다. 한국행정연구원 이민호 선임연구위원은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의 유의사항들을 정리하였고, 국무조정실 노혜원 규제심사관리관은 정부 규제영향과 비교하여 입법영향분석의 대상, 수행주체의 요건, 절차 등을 조언하였다. 조선대학교 이민창 교수는 입법영향분석의 조속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법률의 준수비용과 사회 총비용에 대한 분석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국회입법조사처 심성은 입법조사관은 계량적 분석이 어려운 외교안보정책과 같은 영역에도 영향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공동세미나에 모인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견해를 함께 하면서, 관련 내용에 관한 세부적 논의들을 진행하였다. 이번 공동세미나를 계기로 의원발의 법률안 입법영향분석제도의 쟁점이 더욱 구체화 되어 차후 제도 마련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