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9월 1일(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과 상호협력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향후 ㉠ 보건의료 제도개선을 위한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 ㉡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동연구 등에 관하여 협력해갈 예정이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국민의 삶을 객관적·실증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지표이므로, 비단 의료정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현장에서 건강보험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하여 여러 아이디어들이 제기되고 있는바, 입법조사처와 공동연구를 통해 최적의 정책대안을 발굴하여 입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과 향후 과제」(22.12.26.),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논의 및 쟁점」(22.9.7.) 등 건강보험정책 보고서를 비롯하여, 국정 전반에 걸쳐 매년 250편 내외의 정책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바,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동 연구를 통해 보다 수준 높은 정책자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