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인력의 양적 부족과 지역 간 불균형 분포로 인해 필수 의료서비스가 적시에 충족되지 못하고, 지역의 경우 의료서비스 제공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필수·지역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기로 정부가 정책 방향을 정함에 따라, 어느 대학의 정원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한 지역에 의사 인력이 공급되도록 할 것인지, 증원된 의사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쟁점으로 대두되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의사 수 증가에 그치지 않고, 필수·지역의료를 공고히 하는 제도 개선과 맞물리도록 하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였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과 국민 여론, OECD 통계 데이터를 근거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가 지방소멸 대응 ‘필수·지역의료 살리기’ 관점에서 조망되었고,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 변화와 의료 이용자인 국민 관점에서 의사 인력 공급 체계를 재설계하자고 제안되었다. 실행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분을 각 대학에 배분하는 원칙과 공공의과대학 신설 및 공공의료 인력 별도 양성, 지역의사제 도입 등이 논의되었다.
최근 정부가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증원 확대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수요조사는 의대가 없는 전남 같은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유효하지 않은 방안이므로, 지역 간 의료 격차와 의사 수 격차를 근거로, 대학이 아니라 지역별로 의대 정원을 배분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이러한 지역에는 의과대학 신설이 필요하고, 신설 의과대학은 공공의료 부문에 종사할 의사를 별도 육성하는 교육기관으로 특화하자는 안도 제안되었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입학한 의대생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10년 동안 특정 지역이나 기관에서 의무복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료면허를 발급해주는 제도인 “지역의사제”도입과 관련해서는 의무복무 10년 기간의 적절성과 의무 불이행 시 면허 취소 등 패널티 부여의 타당성 등을 추가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외에도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료체계를 개편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국립대학병원의 권한을 강화하여 필수의료의 중추·보건의료 R&D의 혁신·의사인력 양성의 원천 등 미션을 부여하여 의료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하자는 것이다. 이 안은 궁극적으로 의료서비스 공급의 지역 완결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중장기적 과제이며 나아가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의 일환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