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쟁점과 해결과제」를 주제로 하는 연속 전문가 간담회 중 제1회차를 3월 12일에 개최하였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이번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쟁점과 해결과제」 연속 전문가 간담회가“의대 증원 관련 쟁점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함으로써 의료 개혁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제1주제 「의사인력 추계와 의료개혁의 방향」은 홍윤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발표하였다. 홍교수는 먼저 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기본가정을 변경하면 그 결과가 바뀔 수 있다고 하였다.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성별ㆍ연령별 가중값을 활용하여 외래ㆍ입원 수요를 예측하고, 의사인력의 유입ㆍ유출과 생산성 시나리오 등을 고려하여 공급을 추계하기 때문이며, 제도 변화 없이 현재와 같은 조건이라고 가정하느냐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예컨대 의료개혁으로 주치의 제도가 도입되고 의사의 은퇴 연령을 75세로 하되 65세 이상의 의사는 65세 미만의 의사에 비해 생산성이 50%라고 가정하면 미증원 시 2035년에 3,337명, 500명 증원 시 2,460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홍 교수는 2025년부터 5년간 2천 명을 늘려서 1만 명을 채우겠다는 정부 전략은 그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과잉 공급에 대응하여 정원을 다시 축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증원 규모에 걸맞게 교수진ㆍ강의실 등을 확충하는 것이나 이를 일시에 줄이는 것 모두 학교와 병원에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점진적인 방안으로 1천 명씩 10년 동안 증원을 하는 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5년 뒤 재조정하도록 하고 이를 가칭‘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수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2주제는 「경상남도 의사인력 수요추계 및 확보방안 연구」로 김영수 창원경상국립대학병원 공공보건사업실장이 발표하였다. 김실장은 경상남도 지역에 한정할 때 2021년 기준 15,447명의 임상의사가 부족한 바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는 이미 현실화 되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김실장은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1)공공병원 의료진 확보를 위한 운영 보조금 지원, 2)의과대학 지역정원제 도입, 3)지역 수련의 정원 확대ㆍ공공병원 수련병원 지정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전 세계적 연구 결과를 보면 지역인재전형과 지역인재에게 장학금을 주고 의무복무 등의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이 지역의료 수급 불균형 해소에 효과가 있다고 확인되기 때문에 이번 의과대학 증원은 지역의사제와 연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 의과대학이 일본 오키나와 사례처럼 ‘지역을 지키는 의사 양성’을 교육 목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27일 개최되는 제2차 간담회에서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따른 교육의 질 확보와 전공의 수도권 집중에 대한 개선과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교육부의 의대 정원 배분 및 선발, 수련 방식 결정 등의 정책 형성에 기여하고 관련 입법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