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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한국교육개발원 상호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국회입법조사처-한국교육개발원 상호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사진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7월 25일(목)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고영선)과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① 한국의 전통과 현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교육체제 구축, ② 한국교육의 현안에 관한 종합적·과학적인 연구 수행, ③ 한국교육의 당면과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미래교육체제 개발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양 기관은 교육체제의 혁신과 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시 상호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며, 구체적으로 ① 교육 분야 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 ② 데이터 기반 다학제적 조사·연구·분석 활성화 등 교육 분야 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를 가지고, 이 의무는 본 협약의 효력 종료 후에도 계속 유효하며, 본 협약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박상철 처장은 “양 기관은 더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입법영향분석 제도가 발전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고, 고영선 원장은 “이번 협약이 한국교육개발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교육 분야 연구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Logo 제132호, 2024년 7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박상철 www.nars.go.kr 전화: 02-6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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