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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자치경찰제4년, 성과 평가와 입법적 과제」 국회 토론회 개최
국회입법조사처, 「자치경찰제4년, 성과 평가와 입법적 과제」 국회 토론회 개최 사진
  국회입법조사처는 2024년 11월 13일(수) 오후 13시 30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자치경찰제 4년, 성과 평가와 입법적 과제」를 주제로 경찰 출신 10명의 국회의원(윤재옥·김석기·이철규·이만희·황운하·서범수·임호선·서천호·김종양·이상식)과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경찰학회,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축사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한진호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장이 맡았다.

  이 토론회는 그동안의 자치경찰의 성과를 평가하고, 발전과제를 모색하고자 개최되었으며, 「30년 지방자치의 염원, 서울 자치경찰제의 명과 암」과 「자치경찰의 입법과제」의 두 가지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오병헌 사무관은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가 추진한 사업 등의 성과들을 소개하면서, 현행 제도가 가지는 한계와 행·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정책과 사업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장기적 입법과제로 시·도경찰청 산하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 및 조직, 그리고 일부 지구대·파출소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동의대학교 최종술 교수는 선행연구를 조사·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 입법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설치 및 자치경찰위원회 임용권 강화,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시·도경찰청장 인사협의권 실질화, ③ 지구대·파출소 직제 변경 및 인사권 확보, ④ 「지방자치법」 근거 조항 마련, ⑤ (가칭)「지방자치경찰법」 제정 필요성 등을 입법적 과제로 도출하였다.

  두 발제문에 대한 종합토론에는 경찰대학 강용길 법·정책·자치연구실장과 국회입법조사처 김가은 입법조사관, 서원대학교 김영식 교수, 동의대학교 라광현 교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윤태웅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종합토론에는 두 발제문에서 공통으로 제시한 ‘자치경찰제의 이원화’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현행 「경찰법」을 기준으로 한 이원화에 대한 우려와 2026년 지방선거 전 「경찰법」 개정을 통한 완전한 이원화 추진, 시범운영 지역 중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단계 더 진전된 형태의 시범운영의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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