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23년간 변동 없는 예금자보호한도, 차등 상향 필요

2024.02.27 정혜진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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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점화된 예금자보호한도 이슈

2. 예금자보호한도 현황
(1) 우리나라 예금자보호한도
(2) 주요국과의 비교

3. 유보적 입장의 배경
(1) 소수 예금자 편익 증가 vs. 전체 소비자 부담 증가
(2) 저축은행으로의 자금이동에 따른 리스크 확대
(3) 잔존하는 공적자금 상환 부담

4. 관련 고려사항
(1) 여신심사능력의 차이에 따른 비은행예금취급 기관의 위험수준
(2) 위험부담의 업권 간 형평성 문제

5. 예금자보호한도 차등 상향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에 나타날 수 있는 일부 효과를 우려하여 예금자보호한도는 23년간 5천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① 여신심사능력 차이에 따른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위험수준, ② 위험부담의 업권 간 형평성 문제, ③ 동등 상향 시 은행으로부터의 자금이동 개연성 등을 고려할 때, 은행의 보호한도는 상향하되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의 보호한도는 유지하는 등 차등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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