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

2024.06.25 이재영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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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입법 사법적 통제의 근거와 한계

2.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
(1) 행정소송 통보 상대방·대상·공고방식 한계
(2) 행정소송 이외 법원의 통제 결과 통지 곤란
(3) 중행심 외 행정심판의 결과 반영 곤란

3. 향후 제도 개선 방안
(1) 행정소송 결과 통보 상대방 및 내용 추가
(2) 민·형사소송 및 비송사건 통보 근거 마련
(3) 타 행정심판위원회 판단의 통보 근거 마련

4. 맺음말


헌법상 행정입법은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며, 행정 내부의 준(準)사법절차인 행정심판에서 행정입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 또는 행정심판에서의 판단이 곧바로 그 행정입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 아니기에, 문제가 된 행정입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권한 있는 기관에 통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는 일부 판단만을 통보 대상으로 하고 통보 상대방 또한 한정되는 등 행정입법의 위법성 교정에 한계가 있다.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권한 있는 기관에의 통보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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