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2019.11.01 최미경,최정민

분 류 : NARS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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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실태조사의 개요

1. 조사 배경 및 목적

2. 조사 대상 및 방법

3. 조사 항목

Ⅲ. CCTV 통합관제센터 현황

1.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현황

가. 설치배경

나. CCTV 통합관제 관련 법적 근거

다. 구축현황

2.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

가. 구축 및 운영 예산

나. CCTV 연계범위

다. 근무인력현황

라. CCTV 영상정보 이용 주체

Ⅳ. 현장조사 결과 및 주요 쟁점

1. 통합관제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2.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

가.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근거 미비

나. CCTV 영상정보 처리 절차 등에 대한 근거 미흡

다. 다목적 CCTV의 무분별한 설치

3.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실태

가. 통합관제센터 지휘감독 이원화

나. 다른 기관 CCTV 설치목적 임의변경

다. 관제요원의 운영기준 미흡

라. 관제기록 관리 등 통제시스템 미비

마. CCTV 유지비용 부담

4. 다른 기관이 설치한 CCTV의 연계관제 실태

가. 개인영상정보 처리 관련 CCTV 통합관제센터의 법적 지위

나. CCTV 설치주체별 쟁점

5. CCTV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실태

가. CCTV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법적 근거 미흡

나. CCTV 통합관제센터의 제3자 영상정보 제공 범위

다. 영상정보 제3자 제공 시 보안조치 미흡 등

Ⅴ. 개선방안

1. 법·제도적 측면

가. CCTV 통합관제에 대한 근거 마련

나.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처리 절차 근거 마련

다. 다목적 CCTV 설치 예외 조항 근거 마련

라.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 근거 마련

2. 운영 측면

가.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운영방향 정립

나. 관제 업무 감독 체계 정비

다. 관제요원 채용기준 마련 및 지능형 CCTV 등 첨단기술 활용

라. 관제기록 관리감독 시스템 강화

마. 통합관제센터 운영 예산의 안정적 확보

바. CCTV 연계기준 마련

3. 개인영상정보 관리 측면: 제3자 제공 근거 및 제공범위 기준 마련

Ⅵ. 결론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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