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조세특례 일몰제도 개선방안 -관행적 일몰 연장에서 벗어나 실효적 일몰제도 정착 필요-

2023.12.18 황성필,박윤정

분 류 : NARS 현안분석

  • [바로보기]
  • [다운로드]
Ⅰ. 조세특례 일몰 및 평가제도

Ⅱ. 조세특례 일몰제도 운영 현황

Ⅲ. 조세특례 일몰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Ⅳ. 결론


□ 1998년 「조세감면규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조세감면의 기득권화를 방지하고 조세지원의 유인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일몰제도’를 도입하였음 □ 2024년 조세지출예산서의 항목은 총 276개인데, 이 중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은 제외하고, 근거 조항 등에 따라 세분화하여 총280개 항목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 검토 대상 280개 항목 중 일몰기한이 없는 조세지출 항목은 115개(41.1%)이고, 일몰기한이 있는 조세지출 항목은 165개(58.9%)임 - 일몰기한이 있는 조세지출 항목 중 10년 이상 적용된 항목이 110개, 3회 이상 연장된 항목이 118개로 조세지출 항목의 상당수가 오랜 기간 적용되어 당초 일몰기한을 설정한 취지가 퇴색된 것으로 보임 □ 조세특례 일몰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함 - 첫째, 원칙적으로 일몰기한이 설정된 조세특례제도만을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고, 이외의 제도는 개별 세법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조세지출 중 일몰기한이 설정되지 않은 적극적 관리대상에 일몰제도를 적용시킬 필요가 있음 - 셋째, 조세특례 일몰기한은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3년으로 설정하고, 일몰기한(2회의 일몰기한 연장 허용)이 도래하면 자동적으로 일몰시키는 일몰의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일몰기한이 없거나 추정곤란 항목도 일정한 경우 의무 심층평가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페이스북 새창에서 열림 트위터 새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