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가난한 부모와 함께 살 권리 : 자녀 임시위탁 한부모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보완 필요성
1. 빈곤 한부모와 가족의 해체
2. 부모 빈곤과 보호대상아동의 발생
(1) 한부모가족의 경제 상황
(2) 가족 해체와 보호대상아동
3.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제도
(1) 개관
(2) 한부모가족의 주거지원 정책 인지 및 활용도
4. 지원 제도 사각지대
(1) 지원 자격 요건
(2) 아동양육시설에 자녀를 위탁한 한부모의 경우
5. 주거지원 대상자로 포괄하는 방안
6. 가족해체 예방은 아동복지 필요 조건
한부모가족 지원 중 주거지원은 경제적 곤란에 빠진 한부모가 자녀와 함께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채무를 갚는 등의 사유로 자녀를 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에 맡겼다가 다시 되찾아 오려고 할 때, 현행 법률상 한부모가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공공임대주택 등을 신청할 수 없다. 이에 공공임대 지원자격을 보완하여 자녀와 일시 분리된 한부모가 안정된 주거를 마련하여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2. 부모 빈곤과 보호대상아동의 발생
(1) 한부모가족의 경제 상황
(2) 가족 해체와 보호대상아동
3.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제도
(1) 개관
(2) 한부모가족의 주거지원 정책 인지 및 활용도
4. 지원 제도 사각지대
(1) 지원 자격 요건
(2) 아동양육시설에 자녀를 위탁한 한부모의 경우
5. 주거지원 대상자로 포괄하는 방안
6. 가족해체 예방은 아동복지 필요 조건
한부모가족 지원 중 주거지원은 경제적 곤란에 빠진 한부모가 자녀와 함께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채무를 갚는 등의 사유로 자녀를 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에 맡겼다가 다시 되찾아 오려고 할 때, 현행 법률상 한부모가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공공임대주택 등을 신청할 수 없다. 이에 공공임대 지원자격을 보완하여 자녀와 일시 분리된 한부모가 안정된 주거를 마련하여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