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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 살인’, 친밀한 관계 폭력 규율에 실패해 온 이유 : 강압적 통제 행위 범죄화를 위한 입법과제
2024.07.31
분 류 : NARS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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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info 제69호
‘거절 살인’, 친밀한 관계 폭력 규율에 실패해 온 이유 : 강압적 통제 행위 범죄화를 위한 입법과제
보건복지여성팀 허민숙 입법조사관
결별 통보 과정 또는 결별 이후 피해자가 살해되는 ‘거절 살인’은 가해자의 극심한 통제·지배 성향과 관련이 깊음.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제 행위’를 금지시키는 입법이 필요함.
- NARS info는 입법 및 정책 현안을 조사·분석한 국회입법조사처 발간물의 핵심 내용을 인포그래픽스로 알기 쉽게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 원문 자료ㅣ허민숙, 「‘거절 살인’, 친밀한 관계 폭력 규율에 실패해 온 이유 : 강압적 통제 행위 범죄화를 위한 입법과제」(『NARS 현안분석』 제322호), 국회입법조사처, 2024. 6. 4.를 인포그래픽스로 구성함
- 발간등록번호 ㅣ 31-9735042-001899-14 e-ISSN ㅣ 2799-3027 CopyrightⓒNARS
- 제작 및 발행관련 문의: 국회입법조사처 기획협력담당관실 신해 주무관 02-6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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