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 이슈에 대한 검토

2024.02.05 최은진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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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사전 규제 논의의 발단

Ⅱ. 플랫폼 관련 국회 발의안 동향

Ⅲ. 「(가칭)플랫폼 경쟁촉진법」의 주요 특징

Ⅳ. 검토 및 평가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수의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하고, 플랫폼 시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위반행위를 금지하는 「(가칭)플랫폼 경쟁촉진법」의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가칭)플랫폼 경쟁촉진법」제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공정거래법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으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남용행위를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는 방식의 규제 도입 필요성 또는 시급성이 분명하지 않음 -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지정은 ‘남용행위 잠재기업’을 사전에 정하는 소위 ‘낙인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플랫폼 사업자가 스스로의 성장 기회를 포기토록 유인하는 한편, ‘민간자율 존중 원칙’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음 -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결정하는 정량 요건은 각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정밀하게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수치여야 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규모나 영향력을 단순하게 반영한 기준이어서는 안 됨 - 정량적 기준을 설정하고 정성적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을 거친 관련시장 획정과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지정에 경쟁당국이 자의적 개입을 할 여지가 높음 - 해외 사업자의 연매출액 산정 문제, 생태계 전반의 성장 위축 가능성, 플랫폼 사업자의 활동 제약 우려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따라서 그동안 전통적으로 추구해온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 방식을 유지하면서, 향후 여러 국내·외 플랫폼 시장의 변화와 집행 사례들을 참고하여 규제의 효과를 제고하고, 혁신과 시장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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