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미국의 교육감은 누가 임명하고, 선출하는가 - 교육감 주민직선제 관련 논의에 대한 시사점

2024.10.17 김범주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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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감 주민직선제에 대한 문제제기

2. 국내 교육감 선출제도 관련 논의
(1) 제22대 이전 국회에서 관련 주요 법안
(2) 헌법재판소 결정례: ‘이중의 자치’ 원리

3. 미국의 주별 교육감 선임제도
(1) 교육감 선임제도의 유형
(2) 교육감 선임제도 유형의 변화

4. 시사점 및 논의 방향


1920년대 미국에서는 교육감을 주민이 직선하는 주가 34곳(70.8%)이었다가, 2020년 13곳(26.0%)으로 크게 줄었다. 주지사와 교육위원회가 임명하는 주는 각 19곳(38.0%)과 18곳(36.0%)으로 복수의 유형이 상존한다. 우리나라 교육감 선출제도를 최선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나, 그 변경에 관한 논의는 주민의 의사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헌법적 한계인 ‘이중의 자치’ 원리 내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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