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미국의 교육감은 누가 임명하고, 선출하는가 - 교육감 주민직선제 관련 논의에 대한 시사점
1. 교육감 주민직선제에 대한 문제제기
2. 국내 교육감 선출제도 관련 논의
(1) 제22대 이전 국회에서 관련 주요 법안
(2) 헌법재판소 결정례: ‘이중의 자치’ 원리
3. 미국의 주별 교육감 선임제도
(1) 교육감 선임제도의 유형
(2) 교육감 선임제도 유형의 변화
4. 시사점 및 논의 방향
1920년대 미국에서는 교육감을 주민이 직선하는 주가 34곳(70.8%)이었다가, 2020년 13곳(26.0%)으로 크게 줄었다. 주지사와 교육위원회가 임명하는 주는 각 19곳(38.0%)과 18곳(36.0%)으로 복수의 유형이 상존한다. 우리나라 교육감 선출제도를 최선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나, 그 변경에 관한 논의는 주민의 의사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헌법적 한계인 ‘이중의 자치’ 원리 내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2. 국내 교육감 선출제도 관련 논의
(1) 제22대 이전 국회에서 관련 주요 법안
(2) 헌법재판소 결정례: ‘이중의 자치’ 원리
3. 미국의 주별 교육감 선임제도
(1) 교육감 선임제도의 유형
(2) 교육감 선임제도 유형의 변화
4. 시사점 및 논의 방향
1920년대 미국에서는 교육감을 주민이 직선하는 주가 34곳(70.8%)이었다가, 2020년 13곳(26.0%)으로 크게 줄었다. 주지사와 교육위원회가 임명하는 주는 각 19곳(38.0%)과 18곳(36.0%)으로 복수의 유형이 상존한다. 우리나라 교육감 선출제도를 최선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나, 그 변경에 관한 논의는 주민의 의사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헌법적 한계인 ‘이중의 자치’ 원리 내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