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소개 국회입법조사처 윤리헌장
설립목적 및 연혁
- 설립근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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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NARS)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여 국회의 위원회와 국회의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법」 제22조의3 및 「국회입법조사처법」에 근거하여 2007년 3월 25일에 설립된 국회의 전문적인 입법·정책 조사분석 기관입니다.
-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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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회의 싱크탱크, 국회입법조사처
-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내 유일의 국정 전분야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전문성·중립성·기밀성을 기본 가치로 삼아, 각 분야의 전문인력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분석한 고품질의 입법 및 정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지원함으로써 국회가 국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민주주의 성숙에 이바지하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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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국내 유일 국정 전 분야 전문연구기관
- 입법 및 정책 연구에 있어 독보적 전문성과 경험 보유
- 의회관련전문 정보의 보고
- 국회의원에 대한 맞춤형 입법 및 의정활동지원
- 전문성·중립성·기밀성·독립성·공공성에 기반한 업무 수행
- 국회의원이 가장 신뢰하는 전문조사 분석기관
-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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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04.30.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 개최
-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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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10.17. 제12차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 개최
- 12.29. 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기획보고서 발간
-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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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07.14. 입법조사회답 80,000건 돌파
- 10.13. 「이슈와 논점」2,000호 발간
-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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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12.10.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와 MOU 체결
-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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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08.08. 「국정감사 이슈분석」 발간 개시
- 09.23. 유럽의회조사처(EPRS)와 MOU 체결
-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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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1.01. 「입법과 정책」등재학술지 선정
- 06.24. 입법조사회답 40,000건 돌파
- 11.24.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개정(3실, 1관, 2심의관, 2담당관, 12팀,정원 126명으로 확대)
-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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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06.02. 「이슈와 논점」1,000호 발간
- 09.10.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발간 개시
-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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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12.30. 법률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보고서 발간 개시
-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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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04.27.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개정(3실, 1관, 1심의관, 14팀,정원 101명으로 확대)
- 12.06. 제1차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 개최
-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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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03.11. 「이슈와 논점」발간 개시
- 11.19. 일본국립국회도서관과 첫번째 MOU 체결
-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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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 03.25. 국회입법조사처 설립
-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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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12.26. 「국회입법조사처법」 의결
-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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