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보도자료-상세화면

[보도자료] 복지제도의 노인 연령 기준과 이를 둘러싼 쟁점은?


복지제도의 노인 연령 기준과 이를 둘러싼 쟁점은?
- 국회입법조사처, 노인 연령 기준 현황과 쟁점을 다룬 보고서 발간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1월 23일(화요일),「노인 연령 기준의 현황과 쟁점」을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함

□ 의료기술 발달, 생활환경의 개선 등으로 기대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고령화는 저출산과 함께 복지 재정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고, 노인의 건강 상태가 향상되고 있어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1970년 62.3년에서 2019년 83.3년으로 늘어났으나, 정년은 60세를 유지하고 있음

□ 노인 연령 기준은 국민연금 등의 노후소득보장제도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음
○ 노인 연령 기준은 사회보장제도의 연령 기준, 고용 관련 연령 기준, 주관적 기준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사회보장제도의 수급 및 서비스 대상은 대부분 65세 이상이고, 고용과 관련한 정년은 60세이며, 주관적 기준인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2020 노인실태조사)은 평균 70.5세임

□ 최근 국민연금, 경로우대제도 등이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기 위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달리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가입연령 하향은 가입자 수를 확대하려는 특수한 상황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노인 연령 기준과 관련된 주요 쟁점으로는 노인 연령 기준의 상향 조정, 연금수급 개시연령과 정년의 불일치, 노인연령 기준의 통일 또는 폐지가 있음
○ 우선, 기대수명 연장 등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찬반 입장이 대립하고 있음. 찬성 입장은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노년부양비의 증가, 도시철도 운영의 적자 등을 주요 이유로 들고 있고, 반대 입장은 연령 기준 상향에 앞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도시철도 운영 적자의 주 원인을 노인 무임승차제도로 볼 수 없다는 것임
○ 다음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수급 개시연령이 62세(2033년 65세)와 65세인 반면 정년은 60세로 이 기간동안 소득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년 연장은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로 인해 세대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임
○ 마지막으로, 제도(사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노인 연령 기준을 통일하거나 노인 연령은 연령차별에 해당하므로 폐지하자는 의견이 있음. 하지만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들은 사업마다 목적이 다르고 특징이 있으므로 각 사업에 적절한 연령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노인 연령 기준의 조정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라고 하더라도, 열악한 노인의 경제·사회적 환경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전 세대가 참여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최근 우리 사회에서 기대수명의 지속적인 연장과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복지 재정에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노인 연령 기준의 조정은 풀어야 할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
○ 하지만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무임승차제를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 또한 연령 기준 조정은 단지 복지 재정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한 노인들의 행복한 삶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보건복지여성팀 김은표 입법조사관 (02-6788-4721, eunpyo@assembly.go.kr)

보고서 바로보기 ☞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36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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