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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지방소멸 시대의 지방재정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세 NARS 간담회 개최

국회입법조사처, 지방소멸 시대의 지방재정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세' NARS 간담회 개최
- 지방세 분야를 시작으로 NARS 연속 간담회 첫 발짝 내딛어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 행정안전팀은 2024년 1월 10일(수)「지방소멸 시대의 지방세」를 주제로 제1회 NARS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제1회 NARS 간담회는 하혜영 행정안전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발제자로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前)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하여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시대의 지방세 여건을 전망하고 지방세 분야의 향후 과제를 모색하였음
○ 발제자는 지방소멸 시대에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세 세원(稅源)이 부족한 태생적 한계를 인식하면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인구감소, 인구 고령화, 생산연령인구 감소, 학령인구 감소, 저출산 지속, 외국인 수 증가 등의 지방소멸 현상이 지방세 및 지방재정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지역균형발전 재원 간의 연계와 활용을 통해 지방소멸에 대응해야 하고, 취득세 감면, 지방소득세 감면, 지방소비세 배분,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신설 등을 고민할 것을 제안하였음

□ 발제 이후 행정안전팀, 재정경제팀,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참석한 연구자들의 자유토론이 있었음
○ 주요한 토론내용을 보면, 지역상생발전기금,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투자활성화펀드 등의 차별성 또는 연계성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지방세 감면 중심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에 앞서, 지방세 감면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지방세 구조를 간소화해 지방세 제도의 효율성 및 조세 정책의 효과성을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지방소비세가 지방세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고,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을 인상하면서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화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은 위 NARS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지방세와 관련한 국회 내 의정활동 지원에 활용할 예정임

□ 오늘 간담회에 이어서 지방소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NARS 간담회가 제1세미나실에서 4회에 걸쳐 더 실시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s://www.nars.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안전팀 류영아 입법조사관(02-6788-4561, su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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