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보도자료-상세화면

[보도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지방소멸 시대의 지방재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국고보조금" NARS 간담회 개최

국회입법조사처, 지방소멸 시대의 지방재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국고보조금” NARS 간담회 개최
-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두 번째 NARS 시리즈 간담회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 행정안전팀은 2024년 1월 17일(수)「지방소멸 시대의 국고보조금과 대응지방비」를 주제로 제2회 NARS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제2회 NARS 간담회는 하혜영 행정안전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발제자로 이재원 교수가 참여하여 국고보고금과 대응지방비 운영 현황을 제시하고 지방소멸의 위기 대응과 관련한 국고보조사업 분야의 향후 과제를 모색하였음
○ 발제자는 국고보조사업을 계획하는 중앙부처 대부분이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가치를 우선하지 않고 있고, 대형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소멸 대응을 고려한 정도가 크지 않다고 보았음
○ 예를 들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사업인 국고보조사업을 보면, 사업의 성과지표에 지방소멸 대응 등이 확인되지 않음
○ 중앙정부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재원을 교부할 때 인구 기준을 중요한 지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인구가 적은 인구감소지역은 국고보조금 확보가 불리함
○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또는 소멸위기지역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사업의 재원 배분 기준을 달리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높고 중앙정부의 기능 이양이 많으면 지방재정에 유리하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지방소멸의 우려가 있는 인구감소지역의 재정 상황은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음
○ 국고보조사업의 설계 및 운영과정에 대한 개선, 지방소멸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과 혁신이 필요함

□ 발제 이후 행정안전팀, 재정경제팀,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한국법제연구원 등에서 참석한 연구자들의 자유토론이 있었음
○ 주요한 토론내용을 보면, 국고보조사업이 가지는 태생적 한계인 책임성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지방소멸을 오히려 기회로 삼는 인식의 전환 및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며, 사람이 지역에 와서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 정착의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고용복지 정책의 개념으로, 60세~80세인 은퇴자를 지방소멸 대응에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은 NARS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국고보조금 및 대응지방비와 관련한 국회 내 의정활동 지원에 활용할 예정임

□ 오늘 간담회에 이어서 지방소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NARS 간담회가 제1세미나실에서 3회에 걸쳐 더 실시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국회 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s://www.nars.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안전팀 류영아 입법조사관(02-6788-4561, sun@assembly.go.kr)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페이스북 새창에서 열림 트위터 새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