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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지방소멸 시대의 지방재정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 NARS 간담회 개최

국회입법조사처, 지방소멸 시대의 지방재정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 NARS 간담회 개최
-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세 번째 NARS 시리즈 간담회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 행정안전팀은 2024년 1월 24일(수)「지방소멸 시대의 지방재정 대응」을 주제로 제3회 NARS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제3회 NARS 간담회는 하혜영 행정안전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발제자로 손희준 청주대학교 교수가 참여하여, 지방재정 운영 현황을 제시하고 지방소멸의 위기 대응과 관련한 지방재정 분야의 향후 과제를 모색하였음
○ 발제자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핵심이 지방교부세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가 늘어나는 것이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 교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조정하는 지방교부세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원과 역할을 분리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 지방소멸대응기금이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에 배분되고 있는데, 초광역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우수사례를 확산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지방의 소멸이 국가 소멸이라고 인식하며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응해야 하고, 현행 「지방재정법」을 자치분권 시대에 맞는 「지방재정법」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추가로, 일본 군마현 KAWABA 마을 출장기를 소개하면서, 지역으로 사람이 오고 정착해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발제 이후 행정안전팀, 재정경제팀,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경제단체 등에서 참석한 연구자들의 자유토론이 활발하였음
○ 주요한 토론내용을 보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아래에 지방재정의 향후 발전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반면,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세, 지방재정 발전방안을 획기적으로 마련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와 더불어, 생활인구 도입과 관련해 독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수주소제, 제2거주지세 등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일본 교토의 관광세, 빈집세 등을 참고해, 지역의 특색있는 지방세 신세원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은 위 NARS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지방재정과 관련한 국회 내 의정활동 지원에 활용할 예정임

□ 오늘 간담회에 이어서 지방소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NARS 간담회가 제1세미나실에서 2회에 걸쳐 더 실시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국회 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s://www.nars.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안전팀 류영아 입법조사관(02-6788-4561, su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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