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제1회 기간제근로자(입법조사원) 채용공고(변경공고)※ “접수기간 연장” 및 “시험일정 변경”에 따른 2025-5호 공고의 변경공고이며, 기존 응시자의 접수는 유효하므로 응시원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음.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 전반에 걸쳐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국회소속 기관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연구·분석업무를 보조할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