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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연구용역사업 재공모(기간연장)

[국회입법조사처 공고 제2025 - 28호]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연구용역사업 재공모(기간연장)

※ 제2025-18호 공고의 재공고이며, 기존의 접수는 유효하므로 연구계획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음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연구용역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총 1건)


1.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편방안 – 리걸클리닉과 실무수습 제도를 위주로 -
    (2025년 3월 ~ 8월, 계약일로부터 5개월 / 1,700만 원)

  가. 지원자격
   o 수행기관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단체
      - 국·공립연구기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대학 산학협력단
      - 기타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o 연구책임자 : 수행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 (기재부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23조에 따른 연구원의 자격은 아래와 같음.
   책임연구원: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자
   연구원: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자
   연구보조원: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 계약체결일로부터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필요

  나. 마감일시 : 2025년 3월 17일(월) 24:00
  다. 접수방법 : 이메일(politics@nars.go.kr)로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송부
  라. 제출서류 : 연구계획서(붙임 참조)
  마. 기타
   - 제출된 연구계획서는 반환하지 않음.
   - 선정 결과는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 게재함.
   - 향후 결과물 제출 시 한국연구재단이 제공하는 ‘논문유사도검사’ 결과를 첨부하여야 함.
   - 상기 용역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임.(부가세 면세 단체인 경우 해당사항 없음)

  ※ 기타 문의사항은 첨부된 연구용역사업 과제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11일

국회입법조사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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