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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까지 재직기간 20년 안되는 공무원들도 연금수령가능하게......

2013.01.14 임**


60세(정년)까지 근무하여도 공무원 연금가입 연한이 20년이 안 되어 연금수령 대상이 안되는 공무원들을, 국민연금과 같이 65세까지라도 국민연금으로 연계하여 가입?유지 가능하게 하여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거나(일본 현재 시행) 아니면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과 같이 10년 이상만 납부하여도 공무원연금 수령을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요구합니다.


▣ 제 안 사 유:

1. 국민연금은 10년만 납입을 하여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반하여 현재 공무원은 60세 이전에 20년 이상 재직해야만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은 어찌되었건 결과적으로는 연금으로서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2. 국민연금은 60세가 넘어도 임의로 65세까지도 납입이 가능한데, 공무원연금은 60세까지만 납입할 수 있게 되어 있어 60세 정년까지 근무해도 20년이 안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수령도 안되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간의 연계가 안 된다고 합니다.
2009년 공무원연금ㆍ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간 연계제도 도입시 공무원이 공무원 되기 이전에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자만이 연계가 된다는 겁니다. 이 연계제도에 대하여 기 국민연금 가입자?미가입자 모두 연계가 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유는 최초 국민연금 시행 이후 연계제도 대상구분이 없는 상태를 지속하다가 후에 새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국민연금 가입자만 연계가 된다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공무원은 25년간 재직 후에 연금이 가능하고 이 연금재직기간을 못 채우고 퇴직하게 되면 퇴직 후 국민연금으로 바로 연계납부하여 연금이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3. 60세(정년)까지 근무하여도 재직기간이 20년이 미만의 공무원은 임용 시에 아예 연금 대상이 안 되니 공무원연금을 넣지 않고 국민연금만 가입하여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해주어야 하는데, 모든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어, 60세(정년)까지 근무하여도 재직기간 20년 미만의 공무원은 퇴직 후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도 받지 못하고 일시불로만 받게 되어있습니다. 평균수명이 80세 이상인 우리나라 고령화 사회에서 적은 금액이라도 연금으로 받아야 노후에 삶이 조금이라도 보장됩니다. 20년 장기재직자만이 연금대상인 현재의 공무원 연금은 너무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연금제도라고 생각되어 한시 바삐 법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4.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은 애당초 설계된 성격과 목적이 달라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평균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만들어 졌으나, 공무원연금은 수십년 공직에 봉사한 대가로서 일반국민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유의 제한을 받음에 대한 반대급부이며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 노후생활보장의 수단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공무원을 장기재직유도하지 않아도 공무원채용시험이 수백 대 1의 높은 경쟁이 벌어지면서 연금혜택기간인 20년 이상 기간 공무원을 오래만 하려고 하는 현 실정에서, 왜 20년 재직공무원에게만 연금을 받게 하여 공무원 장기재직을 더 유도합니까? 10년 이상 재직공무원에게도 연금을 지급한다면 10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공무원이 많아져서 공무원 인사적체해소, 일자리창출 등에도 도움이 됩니다. 공무원연금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지만 그 때 이후 지금까지 20년 근무해야 연금수령가능한 공무원연금법을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답습만 해 온 것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법이 현실에 맞지 않으면 한시바삐 법개정을 하여 현재 불이익을 받을 공무원을 모두 구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법을 개정하여 시행하는데 2~3년씩 시일을 소비하면 그동안에 퇴직하는 공무원들 모두 연금사각지대가 됩니다. 서둘러 주십시요!!

※ 참고로 2011년 퇴직공무원수 27,053명이고 그 중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자는 9,979명입니다. 이 9,979명(36.9%) 대부분이 연금으로 수령이 안되어 노후생활이 불투명한 공무원들입니다(공무원연금공단 자료임). 절실한 현실입니다. 현 공무원연금은 10년만 납부하여도 연금수령 가능한 국민연금보다 보편적가치가 없고, 연금수령 못한 공무원의 불안정하고 절실한 노후를 국민연금과 같이 개선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공무원을 42세(1997년 6월 4일 입사)에 들어와서 만 60세까지 근무하여도 근무연한이 20년이 안되어 연금으로 수령도 할 수 없고 국민연금과 연계도 안된다고 합니다. 현 제도로는 만60세 이전에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 20년이 되어야 연금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 경우와 같은 공무원들 주위에서도 많이 봐 왔습니다. 평균수명이 80세 이상이고 고령화사회의 현실에서 연금사각지대를 없애어 복지연금시대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도 국민연금회원과 같이 노후보장의 기회균등이 되어 노후에 삶의 질을 높여 주십시오!



▣ 공무원연금 10년 이상 가입으로도 연금수령이 가능함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긍정적효과 :

1. 공무원 인사적체 해소

실제로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연금수령을 하기 위해서도 20년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이가 45~50세가 되어 이제는 이 나이에는 어디가도 그만한 월급을 받을 수도 없고 또한 어디가서 뭘 잘할 자신도 없는 나이가 되어, 거의 대부분 60세 정년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을 하는 현실입니다. 10년 이상 근무로 연금수령이 가능하면 공무원들 중 정년까지 가지 않고 일찍들 나갈 공무원들 많이 있어 승진 순환이 잘되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대부분 60세 가까운 국장들이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2.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 해소, 기회균등 사회 및 보편적 노후생활 보장

만약 국민연금과 같이 10년 이상 근무해도 연금수령이 가능하다면 많은 공무원이 일단 연금수령 자격을 만들어 놓고, 공무원외에 자기능력에 맞는 일자리나 사업 등으로 전환하여 공무원보다 더 의미있고 후회없이 사회에 진출할 수도 있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사회도 순환이 잘되어 진급도 잘 되어 공무원 적성에 맞는 사람은 공무원을 더 잘 할 수도 있고, 또한 빈자리에 공무원을 빨리 빨리 더 채용하여 청년실업 해소에도 일조를 할 것입니다. 비합리적인 공무원연금법개정을 한시라도 바삐 하여서 지금 이 순간에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평등사회를 만들기를 부탁드립니다.

3. 연금사각지대 해소와 연금제도 개선
외국의 경우는 5년, 10년, 15년 등(일본: 25년) 근무해도 모두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수령 20년 가입의무기간은 공무원 직장에 별관심이 없을 때 노후보장외에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20년을 규정한 것이라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답변을 하였고, 구태의연하게 현실에 맞지 않게 만들어진 연금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Re : 퇴직시까지 재직기간 20년 안되는 공무원들도 연금수령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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