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공정거래법 개정 내용 및 문제점 검토-심의·처분절차를 중심으로-

2020.08.21 최은진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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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2021.5.20. 시행)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통지의무와 처분시효 기준일을 명확하게 하고, 심의절차 개시 후 조사행위를 제한하며, 동의의결 이행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심의·처분절차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번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심의·처분절차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21대 국회에서는 공정위가 사건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조사 진행 상황 등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동의의결제도 이행관리의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며, 심의·의결 관련 표현의 일관성을 부여하는 방안 등에 대한 입법적 논의가 지속되길 기대한다.



1. 들어가며


2. 심의·처분 절차 관련 개정안의 내용


(1) 조사결과 통지의무 명확화


(2) 심의절차 개시 후 조사행위 제한 규정 신설


(3) 처분시효 기준일 명확화


(4) 관할법원 관련 규정 정비


(5) 동의의결 이행관리 제도 도입


3. 21대 국회에서의 향후 입법과제


(1) 조사 진행 상황 통지의무 규정 상향 입법


(2) 동의의결제도 이행관리의 구체적인 방법 마련


(3) 심의·의결 관련 표현의 일관성 부여


4.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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