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미국 의회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와 시사점

2020.12.14 전진영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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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연방의회 이해충돌방지 제도 개요
(1) 상원의 이해충돌 관련 규정
(2) 하원의 이해충돌 관련규정
3. 연방의원 재산신고제도
(1) 관련 규정
(2) 재산신고 절차와 재산공개
(3) 재산신고의 범위
4.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의정활동 제한
5. 나가며



의원의 의정활동 수행과정에서 잠재적 이해충돌 상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신뢰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미국 연방의회도 이해충돌방지제도를 통해 의원이 공적인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취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미국 이해충돌방지제도의 핵심은 재산신고 및 공개제도이며, 외부소득과 선물수령의 제한, 외부겸직 제한, 퇴임 의원의 로비활동 제한 등도 모두 이해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들이다. 의정활동과 관련해서는 상원의 경우 의원이 이해관계를 갖는 법안을 발의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원에서는 의원이 이해관계를 갖는 사안일 경우 본회의 표결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미국 의회가 상임위원회 배정제한이나 위원활동 기피와 같은 적극적인 방식으로 이해충돌방지를 도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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