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방안
1. 들어가며
2. 유엔 해양법협약의 해양환경보호규정
3. 유엔 해양법협약의 분쟁해결절차
4. 유엔 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 판례
5. 검토사항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현 시점에서 국내에서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의 제소’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는 ‘유엔 해양법협약상 강제분쟁해결절차 활용’을 지칭하는 것으로 엄밀하게 말한다면 ‘동협약 제7부속서에 따른 중재재판소의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유엔 해양법협약의 해양환경보호규정에 근거하여 연안국의 일방적 행위의 적법성을 다투는 강제분쟁해결절차에의 제소가 늘고 있다. 이에 한국도 일본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적법성을 다투는 강제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데, 향후 한·일 간 해양 분쟁에의 파급효과까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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