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대만의「안녕완화의료조례」및「환자 자주 권리법」과 시사점

2021.11.03 정혜진

분 류 : 외국 입법·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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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대만의 입법 현황
1. 「안녕완화의료조례」 (安寧緩和醫療條例)
2. 「환자 자주 권리법」 (病人自主權利法)
3. 「안녕완화의료조례」와 「환자 자주 권리법」의 관계


Ⅲ. 대만 입법례와 우리나라 「연명의료결정법」의 비교
1. 목적
2. 주요 정의
3.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 대상
4. 연명의료중단 결정 등의 절차


Ⅳ. 시사점
1. 연명의료결정 대상의 확대 및 명확화 논의
2.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실효성 보완 논의
3. 대리결정자 범위의 적정성 논의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라고 함)이 제정되어 시행된 이후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 의사를 사전에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이 1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인생의 마지막인 죽음을 스스로 결정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고자 하는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커지고 있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임종기 환자의 연명의료에 관한 권리를 법제화한 대만의 「안녕완화의료조례」 및 「환자 자주 권리법」과 비교해봤을 때 우리의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자기결정을 강조하면서도 상대적으로 환자와 의사 등의 상호적 의사결정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결정 대상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한정하여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가족이 그 결정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만의 「안녕완화의료조례」와 「환자 자주 권리법」의 입법례에서 보듯이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선택 범주를 확대하고 자기결정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선·보완 사항으로 제시되고 있는 연명의료결정 대상의 확대 및 명확화,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실효성 보완, 대리결정자 범위의 적정성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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