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특례의 위헌결정과 「정보위원회규칙」 제정 필요성

2022.07.22 김태엽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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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주요 내용


3. 법률 개정과 「정보위원회규칙」 제정
(1) 헌법상 의사공개원칙 반영
(2) ‘국가안전보장’의 판단 기준 구체화
(3) 회의록 불게재 신청 주체 확대
(4) 비밀자료의 공개·보관·폐기 절차 구체화
(5) 정보기관과의 협의 사항 세분화


4. 나가며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가기밀 사항을 소관 사항으로 하는 만큼 여러 특례가 인정된다. 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가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 특례를 정한 「국회법」 제54조의2제1항을 위헌으로 결정함으로써 「국회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 필요성이 높아졌다. 참고로 1994년 「국회법」 개정으로 정보위원회 운영에 관한 「위원회규칙」을 정하도록 위임했으나 약 28년간 제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국가안전보장’ 판단 기준, 회의록 불게재 신청 주체 확대, 비밀자료 처리 절차, 정보기관 협의 사항 등 정보위원회 운영에 관한 구체적 특례 사항을 다루는 「정보위원회규칙」의 제정 역시 시급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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