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국회 국민동의청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 과제

2022.08.23 김태엽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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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국회 국민동의청원제도의 도입 및 운영현황
(1)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법적 근거와 심사 절차
(2)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공개·성립·심사 현황


3. 국회 국민동의청원제도의 활성화 방안
(1) 청원서 공개 요건의 완화
(2) 청원 심사기간의 단축 또는 추가연장 제한
(3) 청원자에 의견 진술권 부여
(4) 국회의원 임기 만료와 무관한 청원 심사 보장
(5) ‘디지털 소외 계층’의 국민동의청원권 보장


4. 나가며



국회는 2020년 1월 10일부터 국민동의청원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2021년 12월 9일에는 「국회청원심사규칙」을 개정함으로써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을 30일 이내 ‘10만 명 이상 동의’에서 ‘5만 명 이상 동의’로 완화했다. 2년여 넘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여전히 국민동의청원제도의 활성화를 제한하고 있는 일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국회법」과 「국회청원심사규칙」을 개정해 청원서 공개 요건 완화, 심사기간 단축 또는 추가연장 제한, 청원자에 의견 진술권 부여, 국회의원 임기 만료와 무관한 계속 심사 보장 및 ‘디지털 소외 계층’ 보호 등 국민동의청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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