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과학기술 국제협력 현황과 개선방향
Ⅰ. 문제 제기
Ⅱ. 과학기술 국제협력 체계
1. 과학기술 국제협력 규정
2. 과학기술 국제협력 조직
Ⅲ. 과학기술 국제협력 추진현황
1. 과학기술 국제협력 계획·사업
2. 국제공동 연구개발과제
Ⅳ. 주요 쟁점과 개선방향
1. 국제공동연구 규제 완화
2. 과학기술 국제협력 법제 개선
3. 과학기술 국제협력거점 근거 마련
□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지만, 국제공동연구는 급감하여, 현행 국제협력체계가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됨
-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선도국과의 기술별 협력전략을 마련하고, 국제공동연구, 핵심인재 유치, 글로벌 거대연구 인프라공유 등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 그러나 국제공동연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2021년은 전년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쳐 과학기술 국제협력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요구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등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주요 법령의 개정 또는 신규 제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
- 2021년 1월에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종전 규정과 달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범위를 국내 기관으로 한정했으며, 국제공동연구의 추진과 관리에서 예외 적용을 허용하는 규정을 거의 두고 있지 않음
-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은 과학기술 국제협력 총괄 규범으로서는 한계가 있으며,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수행하는 주요 국외 거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도 미비한 부분이 있음
-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주요 계획과 전략은 법적 근거 없이 일회성으로 수립되었고, 단일 부처 소관의 국제협력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어, 체계성과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