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재외선거인 등의 참정권 보장 : 귀국투표 제도개선 논의를 중심으로

2022.11.21 송진미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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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재외선거인 귀국투표와 위헌결정
(1)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제3항의 개정 배경과 취지
(2) 헌법소원 경위와 헌법불합치 결정


3. 주요국의 재외선거 방법
(1) 일본
(2) 영국
(3) 독일
(4) 프랑스


4. 귀국투표 제도 개선방안
(1) 중복투표 방지 방안 마련
(2) 우편투표 등 새로운 투표방법 도입


5. 나가며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다수의 재외공관에서 재외선거 사무가 중지되면서 일부 재외선거인 등이 투표를 위해 귀국했지만, 재외선거 개시일 전에 귀국해야 투표할 수 있다고 정한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제3항에 따라 투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후 해당 조항이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관련 법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우편투표 등 새로운 투표방법을 도입하거나, 귀국투표가 가능한 기간을 확대하되 재외선거인의 재외선거 투표여부를 확인하는 등 중복투표를 방지하면서도 귀국투표가 보장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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