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유럽연합의 글로벌 인권침해 제재 체제
Ⅰ. 들어가며
Ⅱ. 유럽연합의 인권침해 제한조치의 동향
Ⅲ. 유럽연합의 글로벌 인권침해 제재 체제의 도입 경과
Ⅳ. 유럽이사회 결정과 규칙의 주요 내용
Ⅴ. 나가며
유럽연합 각료이사회(Coucil of the European Union, 이하 ‘유럽이사회’)는 2020년 12월 7일에 일명 ‘유럽판 마그니츠키법’(European Magnitsky Act)이라고 불리우는 유럽연합의 「글로벌 인권침해 제재 체제」(Global Human Rights Sanctions Regime)를 채택하였다. 「글로벌 인권침해 제재 체제」는 두 가지 입법, 즉 「심각한 인권 침해 및 박해에 대한 제한조치에 관한 2020년 12월 유럽이사회 결정 2020/1999」과 「심각한 인권 침해 및 박해에 대한 제한조치에 관한 2020년 12월 유럽이사회 규칙 2020/1998」로 구성된다.
유럽연합의 「글로벌 인권침해 제재 체제」는 인권침해 행위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제재를 부과하여 세계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권침해 제재법은 신속한 제재의 부과 및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일관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제재가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제재대상자의 지정이 정치 또는 외교적인 배려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제재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장치의 마련도 필수적으로 따라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국제적 인권침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마그니츠키 인권침해 제재법의 내용과 추이를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