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영국 의회와 미국 의회의 전원위원회 제도

2023.04.10 전진영

분 류 : 외국 입법·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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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영국 하원의 전원위원회 제도
1. 연혁
2. 입법과정과 전원위원회 심사
가. 영국 하원의 입법과정
나. 전원위원회 심사
다. 전원위원회 심사대상 법안


Ⅲ. 미국 하원의 전원위원회 제도
1. 연혁
2. 입법과정과 전원위원회의 역할
가. 전원위원회와 본회의의 차이
나. 전원위원회의 토론: 대체토론
다. 전원위원회의 수정안 심사와 표결
라. 전원위원회의 본회의 전환


Ⅳ. 나가며



영국 의회와 미국 의회는 전원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제도의 기원은 17세기 영국 의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의 경우 식민지 의회 시기부터 전원위원회 제도가 존재했는데, 양국의 전원위원회는 각기 다른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영국의 전원위원회는 입법과정상 위원회 심사단계에 해당되며, 헌법상 중요성을 갖는 법안이나 내각이 신속입법을 추진하는 법안, 재정법안 등 특정한 범주의 법안이 전원위원회에서 심사된다. 전원위원회 심사결과는 본회의보고단계에서 수정될 수 있다.
반면 미국 하원의 전원위원회는 ‘축소된 본회의’로, 시간적 압박하에 놓여 있는 하원의 입법과정에서 유연한 의사규칙에 따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법안심사를 하기 위한 제도이다. 본회의에 비해 완화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하에서 법안을 심사하며, 상임위원회가 보고한 법안에 대한 토론과 수정이 주된 기능이다. 전원위원회가 보고하지 않은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심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양국 의회 공통적으로 세입·세출 등 조세 및 재정법안을 전원위원회 심사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유는 해당 안건이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최대한 많은 의원들이 출석하여 자유롭게 토론’한 후 결정되어야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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