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사업주·근로자의 모·부성보호제도 인지율 제고 입법 과제
1. 들어가며
2. 사업체의 모·부성보호제도 인지율
(1) 현황
(2) 기업 규모별 격차
3. 임신·출산·육아기 노동권 상담 현황
4. 근로자 자녀·가족돌봄권 보장의 한계
5. 해외 사례
(1) 미국 뉴욕주
(2) 일본
6. 입법 과제
근로자의 모·부성보호제도 등에 대한 법률적 정비가 상당 수준 개선된 반면,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제도 자체에 대한 인지율은 높지 않은 점이 확인된다. 사용자가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할수록, 근로자의 제도 사용 가능성은 낮아지고, 분쟁 발생 확률은 높아진다. 이에 「근로기준법」제17조의 개정을 통해 근로
계약 체결 당시 모·부성보호제도 등에 대해 상호 숙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