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영상콘텐츠 산업 관련 세제지원제도의 현황과 향후 과제
Ⅰ. 들어가며
Ⅱ. 영상콘텐츠 산업 특성 및 현황
Ⅲ.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 세제지원제도
Ⅳ. 주요 국가의 영상콘텐츠 산업 세제지원제도
Ⅴ. 영상콘텐츠 산업 세제지원제도 개선과제
□ K-영상콘텐츠는 단순히 예술적인 성격을 넘어 산업으로까지 확장되었으며,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로 접어들고 있음
□ 해외 주요국에서 콘텐츠 산업 육성 및 고용 창출 등을 위해 경쟁적으로 높은 비율의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도 세제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의 일정률(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을 세액공제함
- 미국(연방정부, 캘리포니아주), 영국, 프랑스, 캐나다(연방정부)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세액공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세액 공제율은 아래와 같음
※ (미국 캘리포니아 주) 기본 20·25% 및 추가 5·10%, (영국) 25%, (프랑스) 20~30% , (캐나다) 16·25%
□ 우리나라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제도와 관련한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우리나라 영상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액공제율을 해외 주요국과 같이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긴 제작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몰기한 만료 전 시점에 영상콘텐츠 산업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연장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영상콘텐츠 투자활성화를 위해 투자자에 대한 효율적인 세제지원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연관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