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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논쟁의 지점과 숙고할 사안 -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른 보완, 병행 입법 논의에 부쳐

2023.08.18

분 류 : NARS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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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info 제47호
보호출산제, 논쟁의 지점과 숙고할 사안
-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른 보완, 병행 입법 논의에 부쳐

보건복지여성팀 허민숙 입법조사관

출생통보제 도입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명시한 ‘아동의 등록될 권리’를 보장할 수 있지만,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은 산모가 의료기관에서의 검진, 출산을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를 동반하였다. 이에 보호출산제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NARS info는 입법 및 정책 현안을 조사·분석한 국회입법조사처 발간물의 핵심 내용을 인포그래픽스로 알기 쉽게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 원문 자료ㅣ허민숙, 「보호출산제, 논쟁의 지점과 숙고할 사안 -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른 보완, 병행 입법 논의에 부쳐」(이슈와 논점 제2112호), 국회입법조사처, 2023. 7. 6.을 인포그래픽스로 구성함
- 발간등록번호 ㅣ 31-9735042-001899-14    e-ISSN ㅣ 2799-3027      CopyrightⓒNARS
- 제작 및 발행관련 문의: 국회입법조사처 기획협력담당관실 신해 주무관 02-6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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