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
NARS Brief 제24호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
- 일시: 2023년 11월 1일(수) 13:3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 세션
발 제 :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
좌 장 : 이근홍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토 론 : 최재성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연정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 세션
발 제 : 홍선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좌 장 : 임춘식 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토 론 : 임병우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남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
□ 개요
우리나라는 2025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제 노인은 연령기준 하나만으로는 그 특징을 정의하기 어려운, 다양한 욕구와 사회적 배경을 가진 거대한 인구집단이 되었고, 노인정책 분야도 새로운 변화를 신속히 반영한 선진적인 제도와 법률을 갖춰야 할 시점이 되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삼아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 및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와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근홍 협성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이 “「노인복지법」 등 노인관련 법제 개선 방향”에 대해 발제하였으며, 최재성 연세대 교수와 이연정 중앙대 교수가 토론을 맡았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임춘식 한남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홍선미 한신대 교수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발전방안”에 대해 발제하였으며, 임병우 성결대 교수와 조남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이 토론을 하였다.
□ 제1세션: 노인 관련 법제 개선 방향
원시연 선임연구관은 “「노인복지법」의 현황과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개선과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우선, 「노인복지법」의 제정 이후 현재까지의 변천 과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후, 현행 법률의 구성과 현황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사회의 변화에 맞춰 향후 관련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최근의 사회적 변화로는 2020년부터 매년 새롭게 노인으로 편입되는 베이비부머(55년~63년 출생자) 가 노인집단의 특성을 변모시키고 있다는 점, 적절한 관리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노년 비율이 높아지는 등 건강 노화(Healthy Aging)가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 여가·문화 활동에도 적극적인 액티브 시니어의 욕구가 커지고 있다는 점, 아직은 노인빈곤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이전보다 공적연금 수급률이 계속 상승하면서 개선되고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향후 입법과제로는 「노인복지법」과 다른 노인 관련 법률 간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개별법률이 마련된다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고령사회 부분을 분리하여 「노인복지법」과의 역할을 조정하고 기본법으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제안해 보았다.
첫 번째 토론자인 최재성 교수는 현행 「노인복지법」의 부분 개정 또는 전문개정으로는 불충분하며, 해당 법률을 폐기하고 「(가칭)고령자복지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연정 교수는 비재무분야의 노후 준비도 노인정책의 핵심으로 두고, 디지털 소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며, 노인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제2세션: 통합돌봄서비스 발전방안
홍선미 교수는 우리나라에 광범위한 돌봄과 인권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농촌의 고령화율이 심각한 수준이며, 삶의 질 인프라에도 지역별 격차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초고령 사회에서 가족의 돌봄 부담과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상황임을 상기시켰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돌봄의 공적 역할과 책임의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공적 책임성을 갖추며,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안을 제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둘째, 사회적 돌봄 영역의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관련법을 통합 정비할 필요성도 제시하였다. 셋째, 당사자 개개인이 서비스에 대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급여별 자격기준을 재정비하며, 유연하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설계하고 공급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중심 돌봄 지원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며, 단순 돌봄을 넘어 요양·의료·재활 등 돌봄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지역중심 생활돌봄 모형을 구현할 것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 토론자인 임병우 교수는 노인 등 대상자의 지역 지속 거주(AIP)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의료와 돌봄이 통합된 정책 개발이 필요하며, 통합서비스의 양과 질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고, 욕구 중심의 접근과 이용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인 조남범 협회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간 서비스 영역에 대한 차이점을 이해하고, 노인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문 의 : 문의: 원시연 선임연구관 (보건복지여성팀)
02-6788-4721, sywo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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