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2023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

2023.11.10 조규범,류호연

분 류 : NARS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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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Brief 제25호
2023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


- 일시: 2023년 11월 3일(금) 오전 9시30분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발 제 : 전광석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박재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현탁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대규 서울디지털대 법무행정학과 교수

좌 장 :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수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강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 론 : 정남철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해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예상균 법무법인 케이디에이치 변호사
정대희 수원지검 여주지청 부장검사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근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민섭 디지털자산거래소 정책본부장

□ 개요

「2023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에서는 공법과 형사법 및 상사법 분야를 대표하는 8개 법학회가 공동으로 더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해 귀중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다. 각 분야별로 발표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법 분야에서는 법치국가의 구성요소가 입법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고, 행정의 기능부전을 타개하기 위해 행정조직과 관련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형사법 분야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발전을 위해 공수처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형사절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능하는 형사사법의 요청을 반영한 형사소송법 개정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상사법 분야에서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배권에 대한 단체법적 규율을 검토하여야 하고, 상법의 미실현이익 공제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시장의 평균적인 금리와 연계한 변동형 최고금리 규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 발제 요지

제1세션 「국가비전과 공법의 과제」에서 제1주제 ‘국가과제와 입법, 그리고 법치국가’를 발제한 전광석 명예교수는 법치국가의 구성요소가 사전적으로 입법을 선도하여여 하며, 이때 새로운 규범의 의도와 성과가 기존 규범 등과 환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하였다. 제2주제 ‘대한민국 행정의 기능부전과 국가의 책임’을 발제한 박재윤 교수는 행정조직에 부여되는 권한과 의무, 임무의 내용은 상세하게 규율되어야 하지만, 안전에 대한 대응임무는 탄력적인 방식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다.
제2세션 「국가비전과 형사법의 과제」에서 제1주제 ‘검찰권의 분할과 전문화 : 공수처의 발전방향을 중심으로’를 발제한 오병두 교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형사사법체계와 정합도가 높은 기구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수처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제2주제 ‘법치주의에 기초한 기능하는 형사사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과제’를 발제한 김성룡 교수는 형사소송법 체계와 구조의 문제 및 개별 제도의 문제에 대해 진단하고, 피해자의 참여 강화 등 기능하는 형사사법의 요청을 반영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3세션 「국가비전과 상사법의 과제」에서 제1주제 ‘회사 지배권에 대한 법적 분석 및 제도설계의 방향’을 발제한 신현탁 교수는 지배권이 경영권을 통해 회사의 정체성을 형성하므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배권에 대한 단체법적 규율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제2주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에서 미실현이익 공제에 대한 재검토’를 발제한 송옥렬 교수는 외국 회사법에서 미실현이익 공제에 대한 규정을 둔 경우는 거의 없는바, 이에 대한 상법 규정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제3주제 ‘시장연동형 최고금리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발제한 김대규 교수는 시장의 평균적인 금리와 연계하여 변동형 최고금리 규제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토론 쟁점

제1세션 토론에서 효율적인 입법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 법제실이 중심이 되는 입법시스템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행정의 기능부전을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법의 개정도 중요한 입법과제라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제2세션 토론에서는 공수처가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최소한의 도구는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고, 형사소송법 개선을 위해 전문가 집단의 특위를 구성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제3세션 토론에서는 영미권에서의 CEO 승계와 한국의 지배권 승계를 동일시할 수 없다는 언급이 있었으며, 이자제한과 관련하여 금융업의 자급조달체계 정교화 및 신용정보의 고도화가 주장되었다.

□ 향후 과제

이번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는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음에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8개 법학회가 참석하여 성대하게 개최되었으며, 각 분야에서 입법에 필요한 실질적인 논의가 전개되었다. 내년부터는 정규 컨퍼런스로 확대 개최함으로써 국회와 학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컨퍼런스의 논의 결과는 더 좋은 법률 만들기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문 의 : 조규범 법제사법팀장
류호연 입법조사관 (법제사법팀)
02-6788-4721, sywo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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