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가난한 부모와 함께 살 권리 : 자녀 임시위탁 한부모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보완 필요성

2024.01.25 허민숙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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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빈곤 한부모와 가족의 해체

2. 부모 빈곤과 보호대상아동의 발생
(1) 한부모가족의 경제 상황
(2) 가족 해체와 보호대상아동

3.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제도
(1) 개관
(2) 한부모가족의 주거지원 정책 인지 및 활용도

4. 지원 제도 사각지대
(1) 지원 자격 요건
(2) 아동양육시설에 자녀를 위탁한 한부모의 경우

5. 주거지원 대상자로 포괄하는 방안

6. 가족해체 예방은 아동복지 필요 조건


한부모가족 지원 중 주거지원은 경제적 곤란에 빠진 한부모가 자녀와 함께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채무를 갚는 등의 사유로 자녀를 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에 맡겼다가 다시 되찾아 오려고 할 때, 현행 법률상 한부모가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공공임대주택 등을 신청할 수 없다. 이에 공공임대 지원자격을 보완하여 자녀와 일시 분리된 한부모가 안정된 주거를 마련하여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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