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1일 단위 연장근로 제한에 대한 입법 논의 필요성

2024.02.01 차동욱

분 류 : 이슈와논점

  • [바로보기]
  • [다운로드]
1. 연장근로시간 산정기준이 달라졌다!

2. 현행법 구조와 입법 논의의 필요성
(1) 기준근로시간과 연장근로 제한에 관한 현행법 구조
(2) 입법 논의의 필요성

3. 입법 대안의 검토
(1) 1일 단위 상한 규정의 명시적 설정 방안
(2) 1일 단위 연장근로 합산 산정방식의 입법화
(3) 11시간 연속휴식제도 도입에 대한 고려

4. 입법시 유의사항


기존의 1일 단위도 연장근로 산정에 포함하던 방식이 사라진 현재, 이에 대한 논의와 대안 제시는 결국 입법부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장시간 근로, 집중 근로가 문제되어 온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현안 등을 고려할 때 1일 단위 연장근로 상한 규제의 부재는 곧바로 건강권에 대한 실질적인 침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한 입법 대안으로서 1일 단위 상한 규정의 명시적 도입, 1일 단위 연장근로 합산 산정방식의 입법화, 11시간 연속휴식제도의 도입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되 근로시간의 합리적 운영을 함께 고려하는 입법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페이스북 새창에서 열림 트위터 새창에서 열림
연관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