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지방소멸 시대의 지방재정 역량 강화를 위한 NARS 시리즈 간담회 성황리 종료

2024.02.13 류영아

분 류 : NARS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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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Brief 제32호
지방소멸 시대의 지방재정 역량 강화를 위한 NARS 시리즈 간담회 성황리 종료


- 일 시 : 2024년 1월 10일~2월 7일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실

발 제 :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前) 선임연구위원
이재원 부경대학교 교수
손희준 청주대학교 교수
이서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경제분석센터장
최용환 충북연구원 북부분원장
전지성 강원연구원 경제분석공공평가센터장

□ 개요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은 2024년 1월 10일부터 2월 7일까지 「지방소멸 시대의 지방재정 역량 강화를 위한 NARS 시리즈 간담회」를 총 5회 개최하였다. NARS 시리즈 간담회는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의 2024년 중점과제인 “지방소멸”을 주제로 하는 간담회로,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응하고 지방시대의 성공을 위하여 지방세·국고보조금·지방재정·기회발전특구·특별자치도 등과 관련된 주요 이슈와 동향을 파악하는 자리였다.
NARS 시리즈 간담회에서는 총 6인의 전문가가 발제하였고,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재정경제팀, 교육문화팀,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국책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에서 참석한 연구자들의 활발한 자유토론이 있었다.

□ 발제 요지

제1회 NARS 간담회에서 「지방소멸 시대의 지방세」를 발제한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前) 선임연구위원은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세 세원(稅源)이 부족한 한계를 인식하고, 지방소멸 현상이 지방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을 강조하였다.
제2회 NARS 간담회에서 「지방소멸 시대의 국고보조금과 대응지방비」를 발제한 이재원 부경대학교 교수는 대형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소멸 대응을 고려한 정도가 크지 않고, 인구가 적은 인구감소지역은 국고보조금 확보에 불리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제3회 NARS 간담회에서 「지방소멸 시대의 지방재정 대응」을 발제한 손희준 청주대학교 교수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핵심이 지방교부세 제도가 되어야 하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제4회 NARS 간담회에서 「기회발전특구와 지방재정」을 발제한 이서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경제분석센터장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기회발전특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제5회 NARS 간담회에서 「특별자치도와 지방재정」을 발제한 최용환 충북연구원 북부분원장은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응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중부내륙 8개 시·도와 28개 시·군·구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또다른 발제자인 전지성 강원연구원 경제분석공공평가센터장은 특별자치도로 지정된 이후에는 자체재원을 증가시키고, 이전재원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점차 감소시키며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토론 쟁점

토론자들은 지방소멸의 위기 시대에 지방재정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토론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쟁점사항들이 도출되었다.
첫째, 지방세 감면 중심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것과 더불어, 지방세 감면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배분기준을 달리 설정하는 등 지방소멸 시대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셋째, 조세법률주의 원칙 아래에 지방재정의 향후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면 「헌법」을 개정해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세, 지방재정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가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업의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기회발전특구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다섯째,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이후에는 양호한 재정증가를 염두에 둔 재정지원과 재정자립이 필요하다.

□ 향후 과제

지방재정과 연결된 주요 이슈들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지방재정은 지방소멸의 위기 극복을 위해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주요 주제이다.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는 사고의 전환과 기존의 지방세·지방재정 제도를 넘어서는 혁신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 의 : 류영아 입법조사관 (행정안전팀)
02-6788-4561, su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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