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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상한제 관련 재산세(주택분) 제도 개편과 향후 과제

2024.02.28

분 류 : NARS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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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info 제59호
과세표준상한제 관련 재산세(주택분) 제도 개편과 향후 과제
행정안전팀 류영아 입법조사관

재산세는 시·군·구가 토지·건축물·주택 등 부동산이나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납세자의 재산세(주택분)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4년부터 과세표준상한제를 실시하게 되었으므로 과세표준상한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과세표준상한율을 고려해 현재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유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 NARS info는 입법 및 정책 현안을 조사·분석한 국회입법조사처 발간물의 핵심 내용을 인포그래픽스로 알기 쉽게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 원문 자료ㅣ류영아, 「과세표준상한제 관련 제산세(주택분) 제도 개편과 향후 과제」(『이슈와 논점』 제2180호), 국회입법조사처, 2024.1.24.를 인포그래픽스로 구성함
- 발간등록번호 ㅣ 31-9735046-001891-14   e-ISSN ㅣ 2799-3027      CopyrightⓒNARS
- 제작 및 발행관련 문의: 국회입법조사처 기획협력담당관실 신해 주무관 02-6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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