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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제 시행 6년, 지역거점국립대학으로 쏠림현상 발생

2024.04.02

분 류 : NARS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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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info 제62호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제 시행 6년, 지역거점국립대학으로 쏠림현상 발생
국토해양팀 정진도 입법조사관
재정경제팀 김보미 입법조사관보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는 지역사회가 배출하는 양질의 인력을 지역 공공기관에 공급하여 기관과 지역 간 상생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나 지역인재의 범위와 권역 설정에 관한 이견도 상당하다. 제도 도입 6년차를 맞아 현행 제도의 채용 대상 및 채용 권역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해보았다.

- NARS info는 입법 및 정책 현안을 조사·분석한 국회입법조사처 발간물의 핵심 내용을 인포그래픽스로 알기 쉽게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 원문 자료ㅣ정진도·김보미,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제 시행 6년, 지역거점국립대학으로 쏠림현상 발생」(『이슈와 논점』 제2195호), 국회입법조사처, 2024. 2. 19.를 인포그래픽스로 구성함
- 발간등록번호 ㅣ 31-9735026-001895-14   e-ISSN ㅣ 2799-3027      CopyrightⓒNARS
- 제작 및 발행관련 문의: 국회입법조사처 기획협력담당관실 신해 주무관 02-6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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