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2023년 전세금반환보증제도 개편의 효과와 향후 임차인 보호방안

2024.06.24 장경석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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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Ⅱ. 최근 주택임대차시장 동향

Ⅲ. 주택임대보증금 반환보증제도

Ⅳ. 반환보증의 주택가격 산정 방법 변경에 따른 효과

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Ⅵ. 결론


□ 2023년 정부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하 “반환보증”) 의 가입요건을 강화함
- 반환보증 가입대상 비(非)아파트 주택가격을 감정평가금액이 아닌 ‘공시가격의 140%’를 1순위로 조정하고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인하하여 반환보증 가입요건을 강화함
□ 반환보증제도 변경에 따라 반환보증 가입범위가 축소된 비아파트 임대인, 임차인 및 임대차시장에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영향이 발생함
- 반환보증 거절 대상 전세주택의 증가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비아파트 주택의 임대차시장에서 월세거래 증가와 월세 상승 현상이 발생함
□ 최근 임대차시장 상황과 반환보증제도 개편에 따른 효과를 고려할 때 임차인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비아파트주택에 1순위로 적용되는 주택공시가격의 126% 이내인 반환보증 가입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예: 주택공시가격의 126%에서 135%로 조정)
- 2024년 7월에 만료되는 역전세대출 프로그램의 시행 기간을 일정 기간 연장하는 방안
- 일반 임대인도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을 개발하고, 보증가입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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