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2023년 전세금반환보증제도 개편의 효과와 향후 임차인 보호방안
I. 서론
Ⅱ. 최근 주택임대차시장 동향
Ⅲ. 주택임대보증금 반환보증제도
Ⅳ. 반환보증의 주택가격 산정 방법 변경에 따른 효과
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Ⅵ. 결론
□ 2023년 정부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하 “반환보증”) 의 가입요건을 강화함
- 반환보증 가입대상 비(非)아파트 주택가격을 감정평가금액이 아닌 ‘공시가격의 140%’를 1순위로 조정하고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인하하여 반환보증 가입요건을 강화함
□ 반환보증제도 변경에 따라 반환보증 가입범위가 축소된 비아파트 임대인, 임차인 및 임대차시장에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영향이 발생함
- 반환보증 거절 대상 전세주택의 증가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비아파트 주택의 임대차시장에서 월세거래 증가와 월세 상승 현상이 발생함
□ 최근 임대차시장 상황과 반환보증제도 개편에 따른 효과를 고려할 때 임차인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비아파트주택에 1순위로 적용되는 주택공시가격의 126% 이내인 반환보증 가입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예: 주택공시가격의 126%에서 135%로 조정)
- 2024년 7월에 만료되는 역전세대출 프로그램의 시행 기간을 일정 기간 연장하는 방안
- 일반 임대인도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을 개발하고, 보증가입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
Ⅱ. 최근 주택임대차시장 동향
Ⅲ. 주택임대보증금 반환보증제도
Ⅳ. 반환보증의 주택가격 산정 방법 변경에 따른 효과
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Ⅵ. 결론
□ 2023년 정부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하 “반환보증”) 의 가입요건을 강화함
- 반환보증 가입대상 비(非)아파트 주택가격을 감정평가금액이 아닌 ‘공시가격의 140%’를 1순위로 조정하고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인하하여 반환보증 가입요건을 강화함
□ 반환보증제도 변경에 따라 반환보증 가입범위가 축소된 비아파트 임대인, 임차인 및 임대차시장에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영향이 발생함
- 반환보증 거절 대상 전세주택의 증가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비아파트 주택의 임대차시장에서 월세거래 증가와 월세 상승 현상이 발생함
□ 최근 임대차시장 상황과 반환보증제도 개편에 따른 효과를 고려할 때 임차인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비아파트주택에 1순위로 적용되는 주택공시가격의 126% 이내인 반환보증 가입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예: 주택공시가격의 126%에서 135%로 조정)
- 2024년 7월에 만료되는 역전세대출 프로그램의 시행 기간을 일정 기간 연장하는 방안
- 일반 임대인도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을 개발하고, 보증가입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