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2024.06.28 김보람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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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현행 국적제도와 복수국적 논의

Ⅲ. 세계적 추세: 국적제도 유연화

Ⅳ. 지리적·문화적 유사 국가 입법례: 일본, 중국

Ⅴ. 병역제도 유사 국가 입법례: 싱가포르, 이스라엘, 스위스

Ⅵ. 복수국적제도로의 전환 논의: 독일, 인도

Ⅶ. 우리 국적제도에 대한 시사점


□ 현행 「국적법」은 단일국적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범위를 확대해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자는 논의가 있음
- 전 세계 국가의 76%가 외국국적동포에게 복수국적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한국의 국적제도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지적도 있음
□ 세계적 추세는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 다만, 지리적·문화적 특성 혹은 병역제도에 따라 국적제도는 다르게 발전함
- 동북아 지역은 단일국적 원칙을 채택하며 이는 국가체제, 국가주도 외국인 정책, 짧은 이민의 역사 등의 요인으로 설명됨
- 병역제도로 징병제를 택한 국가는 복수국적자에 대한 징병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국적제도와 병역제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함
□ 최근 국적제도를 변경한 국가 사례와 국적제도 변경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나 대안적 제도를 채택한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접근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음
- 복수국적 허용을 둘러싼 의견이 나뉠 수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외국국적동포를 포섭할 수 있는 대안적 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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