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조세불복제도 개편방안 - 납세자 권리구제와 자율적 행정통제 기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4.07.22 임재범

분 류 : NARS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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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조세불복제도 현황

1. 개요
가. 국세 불복 현황
나. 지방세 불복 현황
다. 관세 불복 현황

2. 국세
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나. 이의신청
다. 국세청 심사청구
라. 심판청구
마. 감사원 심사청구

3. 지방세
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나. 이의신청
다. 심판청구 및 감사원 심사청구

4. 관세
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나. 이의신청
다. 관세청 심사청구
라. 심판청구 및 감사원 심사청구

Ⅲ. 해외 주요국의 조세불복제도

1. 미국
가. 국세
나. 지방세
다. 관세

2. 독일
가. 국세, 관세 및 연방법이 적용되는 지방세
나. 주법 및 게마인데 조례가 적용되는 지방세

3. 일본
가. 국세
나. 지방세
다. 관세

4. 시사점
가. 국세
나. 지방세
다. 관세

Ⅳ. 조세불복제도 전면 개편방안

1. 조세불복제도별 기능의 차별적 강화
가. 조세불복제도 전면 개편의 필요성
나. 납세자 권리구제기능과 자율적 행정통제기능의 조화
다. 조세불복제도에서의 사법절차 준용
라. 조세불복제도 개편의 기본방향

2. 임의적 권리구제 절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로 단일화
가. 이의신청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로 통합
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의 법적 기속력 부여
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의 확대

3. 필요적 권리구제 절차: 조세심판청구 제도로 일원화
가. 감사원 심사청구를 조세소송의 필요적 전심절차에서 제외
나. 국세청·관세청 심사청구를 조세심판청구로 통합

4. 조세심판청구 제도의 공정성 강화방안
가. 조세심판관회의 구성 개선
나.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 절차 개선
다. 조세심판에서의 준사법절차 강화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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