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국내 디지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세미나

2024.07.24 정준화

분 류 : NARS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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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Brief 제43호
국내 디지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세미나


- 일 시 : 2024년 7월 16일(화) 10:00~12:00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키노트 :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라운드 테이블 :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용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규완 경희대학교 호텔경영학과 교수
강 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원석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성욱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대학원 교수
김남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총괄과장
권영재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경제정책과 사무관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개요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내 디지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디지털산업은 그 자체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기반이 되며, 소비자 후생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대안은 충분하지 않다. 이에, 세미나를 통해 국내 디지털산업 생태계를 둘러싸고 있는 현장의 상황을 살펴보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를 모색하였다.
키노트 발표는 ‘디지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정책 및 입법의 올바른 방향’을 주제로 성균관대학교 김민호 교수가 맡았다. 이어진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현재 디지털산업 규제의 적정성 검토, 규제기관 사이의 협력 등이 논의되었다.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최소개입과 자율규제를 강조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부의 직접규제에 힘을 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이 서로 달랐다. 더 좋은 디지털산업 입법·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대안으로 법률안의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는 입법영향분석 도입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 키노트 요지

성균관대 김민호 교수는 ‘디지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정책 및 입법의 올바른 방향’을 주제로 한 키노트 발표에서 좋은 법률을 만드는 조건으로 용어의 명확한 정의, 의무의 실현 가능성 확보, 규제의 비용과 효과에 대한 사전 영향분석 등을 제시했다. 또한 현상적 개념인 영향력과 특성적 개념인 공공성은 구별되기 때문에 디지털산업의 영향력 크다는 이유만으로 강한 공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 라운드테이블 주요 내용

서강대 홍대식 교수는 규제 입법?정책의 다양한 차원을 고려하여 디지털산업 규제를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하나의 기관이 모든 규제를 포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규제기관 사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국대 이상용 교수는 중요 디지털산업인 인공지능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관련 데이터 활용 생태계가 부실한 것이 한계라고 평가했다. 규제와 관련해서, 인공지능 분야는 산업이 태동하는 단계이므로 기업의 자율규제가 타당하다고 보았다.
경희대 최규완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서 공정경쟁 이슈가 부각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의 긍·부정적 영향을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과잉규제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태평양 강일 변호사는 규제 환경이 복잡하므로 규제에 대한 단편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규제입법의 철학, 목적, 입법기술적 요소를 합의하는 숙론(熟論)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세종 이원석 변호사는 디지털산업 중에서 게임에 적용되는 규제가 많은데, 각 규제가 본래의 목적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검토하여 규제를 재정립하고 세계 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디지털산업 규제 논의에서 이익단체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규제 당국의 협력, 국내 사업자 역차별 해소 등을 강조했다.
서울과기대 성욱준 교수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분야에서 탈규제 정책이 중요하고 말했다. 또한 규제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여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포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남철 과장은 정립된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샌드박스, 온라인 플랫폼과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자율규제와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적용하여 진흥과 규제의 균형을 지향하는 방침을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권영재 사무관은 시장의 불공정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부의 직접규제가 타당하며, 현재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정준화 입법조사관은 지금까지 경로 의존적으로 추진해 오던 진흥·규제 정책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규제 입법의 영향을 사전에 예측·분석하는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는 등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입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경쟁 필요성 및 강화 방안 등 이번 세미나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까지 균형적으로 반영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2대 국회의 입법·정책 활동을 지원하고자 한다.

문 의: 정준화 입법조사관 (과학방송통신팀)
02-6788-4715, joonhwa@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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